카테고리 - 여행, 생활

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미 전대인은 상가소유자로부터 상가 계약기간동안 여러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시 따로 소유주 서명날인 없이 계약을 해도된다는(권한을 양도) 허락을 받았다고 함, 그럼 전차인은 상가계약시 전대인과 계약서만 작성하고 상가소유주 서명날인은 받지않아도 되나요?

답변일
2026-10-17
조회수
1,783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전대차계약은 임대인(건물주)의 서면동의 필요합니다 보통 도장날인을 받지요
전차인이 사업자등록하는데 아무문제 없습니다
다만 임차면적과 공유부분에 따라 제약을 받는 업종이 있을 수 있어요


상가 시장에선 ‘전대차 계약’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이란 어떤 상가를 임대로 빌린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세를 놓은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전대’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상가를 기준으로 이때 점포를 1차적으로 빌려 다시 세를 놓은 쪽을 ‘전대인’, 전대인과 다시 임대 계약을 맺은 쪽을 ‘전차인’이라고 한다.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주·세입자의 임대 관계가 유지되는 동시에, 전대인·전차인 간 새로운 임대 관계가 발생한다.

우선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상가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존 세입자가 원래 상가 주인의 동의 없이 상가 건물을 무단으로 전대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민법 제629조).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차인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 동의란을 추가한 후 임대인의 서명·날인을 받거나, 임대인이 별도로 마련한 전대차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안전하다.

​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5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무차 몸에 좋다고 하는데 어디에 좋은건지 무차 효능 알려주세요~

    no1icon 19

    전치태반 원인과 치료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에어프라이어 요리 맛있는 것 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9

    가죽가방 장식이 떨어져서 본드로 붙였는데 가방에도 묻었어요ㅜㅜ 가죽 본드제거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오토파지 주스 몸에 좋다고 친구가 보내줬는데, 어디에 좋은건가요? 오토파지 주스 효능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요즘 기침을 엄청 자주하는데 기침에 좋은 음식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9

    여행 숙소 예약하려고 하는데, 떠나요닷컴 통해서 예약해보려고 해요 ㅎ 혹시 떠나요닷컴에서도 할인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no1icon 19

    홈칵테일 만들건데 바카디 모히또 만드는법 알려주세요~ㅎㅎ

    no1icon 19

    LA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인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LA 여행가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놀러갈건데 입장권 저렴하게 사는 방법 공유해주세요ㅎㅎ

    no1icon 19

    이번에 가족끼리 태안 여행을 가는데 태안 맛집 괜찮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9

    제주도 여행 비용 얼마나 잡아야될지 모르겠는데...2박3일 또는 3박4일로 가면 비용 얼마정도 잡아야되나요?

    no1icon 19

    저가항공 항공권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no1icon 19

    신장 검사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no1icon 19

    콩자반 한 번 만들어보려구요 ㅎ 콩자반 맛있게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놋그릇 선물 받았는데, 이거 세척 잘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놋그릇 세척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석류가 피부에 좋다고하던데 석류 효능 알려주세요!!

    no1icon 19

    변기 수압 조절 어떻게 하나요??

    no1icon 19

    제 손바닥보다 큰 개체굴을 엄마가 보내주셨어요 ㅋ 엄청 싱싱하고 좋아보이는데, 꼭 손질하고 먹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접 손질해보는건 처음인데, 개체굴 손질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동해망상오토캠핑 리조트 할인 받아서 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남편이랑 갔다오려고 합니다. 가면 근처 주위 놀만한 곳 있나요?

    no1icon 19

    다이어트 중인데 라면이 너무땡겨요 ㅠ.. 칼로리 낮고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면 좀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9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전대차계약은 임대인(건물주)의 서면동의 필요합니다 보통 도장날인을 받지요 전차인이 사업자등록하는데 아무문제 없습니다 다만 임차면적과 공유부분에 따라 제약을 받는 업종이 있을 수 있어요 상가 시장에선 ‘전대차 계약’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이란 어떤 상가를 임대로 빌린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세를 놓은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전대’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상가를 기준으로 이때 점포를 1차적으로 빌려 다시 세를 놓은 쪽을 ‘전대인’, 전대인과 다시 임대 계약을 맺은 쪽을 ‘전차인’이라고 한다.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주·세입자의 임대 관계가 유지되는 동시에, 전대인·전차인 간 새로운 임대 관계가 발생한다. 우선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상가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존 세입자가 원래 상가 주인의 동의 없이 상가 건물을 무단으로 전대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민법 제629조).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차인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 동의란을 추가한 후 임대인의 서명·날인을 받거나, 임대인이 별도로 마련한 전대차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안전하다. ​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10-17 20:20:49
    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미 전대인은 상가소유자로부터 상가 계약기간동안 여러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시 따로 소유주 서명날인 없이 계약을 해도된다는(권한을 양도) 허락을 받았다고 함, 그럼 전차인은 상가계약시 전대인과 계약서만 작성하고 상가소유주 서명날인은 받지않아도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