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여행, 생활

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미 전대인은 상가소유자로부터 상가 계약기간동안 여러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시 따로 소유주 서명날인 없이 계약을 해도된다는(권한을 양도) 허락을 받았다고 함, 그럼 전차인은 상가계약시 전대인과 계약서만 작성하고 상가소유주 서명날인은 받지않아도 되나요?

답변일
2026-03-19
조회수
1,149회
좋아요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전대차계약은 임대인(건물주)의 서면동의 필요합니다 보통 도장날인을 받지요
전차인이 사업자등록하는데 아무문제 없습니다
다만 임차면적과 공유부분에 따라 제약을 받는 업종이 있을 수 있어요


상가 시장에선 ‘전대차 계약’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이란 어떤 상가를 임대로 빌린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세를 놓은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전대’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상가를 기준으로 이때 점포를 1차적으로 빌려 다시 세를 놓은 쪽을 ‘전대인’, 전대인과 다시 임대 계약을 맺은 쪽을 ‘전차인’이라고 한다.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주·세입자의 임대 관계가 유지되는 동시에, 전대인·전차인 간 새로운 임대 관계가 발생한다.

우선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상가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존 세입자가 원래 상가 주인의 동의 없이 상가 건물을 무단으로 전대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민법 제629조).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차인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 동의란을 추가한 후 임대인의 서명·날인을 받거나, 임대인이 별도로 마련한 전대차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안전하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4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연산홍이랑 철쭉은 생긴게 비슷해서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데, 연산홍과 철쭉 구별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36

    가족들끼리 괌으로 여행가기로했어요~ 비자 신청해야하는데 미국이스타비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36

    망개 뿌리 몸에 좋다던데, 망개 뿌리 효능 좀 알려주세요!

    no1icon 36

    얼굴이 잘 붓는편인데 얼굴이 붓는 이유 좀 알려주세요!

    no1icon 36

    고추장 엄마랑 집에서 직접 담가보려고 하는데 진짜 맛있게 고추장 담그는법 알려주세요!

    no1icon 36

    여권발급 신청하러 갑니다! 여권사진 규격 알려주세요!

    no1icon 36

    갑자기 허벅지 뒤쪽 통증이 심해졌어요… 왜그럴까요 ㅠ 허벅지 뒤쪽 통증 원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36

    봄 꽃게철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36

    아이돌봄 신청하려고 알아보고있습니다 ~ 신청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no1icon 36

    환갑 60세인가요? 61세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no1icon 36

    가족들이랑 전주로 2박3일 여행갑니다! 후기좋고 저렴한 전주 한옥 펜션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35

    가족들이랑 페루 여행 가려고 하는데 항공권 저렴하게 예매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공유 좀 해주세요!

    no1icon 35

    수면부족 두통 증상이 심한데 어떻게 치료하나요ㅠ

    no1icon 35

    은수저도 세적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은수저 닦는 법 알려주세요!

    no1icon 35

    영국 항공 항공편 예약하려고 하는데, 싸게 할인받고 예약할 수 있는 방법 아시면 알려주세요!

    no1icon 35

    포천 여행가서 호텔 잡으려고 합니다! 포천 호텔 중에 할인 받아서 예약 가능한 곳 알려주세요!

    no1icon 35

    남편이랑 같이 제주도 자전거 종주 가려고 합니다 코스 좀 추천해 주세요!

    no1icon 35

    다크초콜릿도 하루 권장량만큼 먹으면 몸데 좋다더라고요!? 몸에 어떻게 좋은건지 다크초콜릿 효능 좀 알려주세요!

    no1icon 35

    요새 남편꿈을 자주 꾸는데 기분이 뒤숭숭하고 찝찝하네요 죽은 남편꿈 해몽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35

    송담이 기관지에 좋다는건 알고 있는데, 다른 효능도 있을까요? 정확한 송담 효능 알려주세요!

    no1icon 35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전대차계약은 임대인(건물주)의 서면동의 필요합니다 보통 도장날인을 받지요 전차인이 사업자등록하는데 아무문제 없습니다 다만 임차면적과 공유부분에 따라 제약을 받는 업종이 있을 수 있어요 상가 시장에선 ‘전대차 계약’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이란 어떤 상가를 임대로 빌린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세를 놓은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전대’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상가를 기준으로 이때 점포를 1차적으로 빌려 다시 세를 놓은 쪽을 ‘전대인’, 전대인과 다시 임대 계약을 맺은 쪽을 ‘전차인’이라고 한다.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주·세입자의 임대 관계가 유지되는 동시에, 전대인·전차인 간 새로운 임대 관계가 발생한다. 우선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상가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존 세입자가 원래 상가 주인의 동의 없이 상가 건물을 무단으로 전대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민법 제629조).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차인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 동의란을 추가한 후 임대인의 서명·날인을 받거나, 임대인이 별도로 마련한 전대차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안전하다. ​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3-19 04:35:18
    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미 전대인은 상가소유자로부터 상가 계약기간동안 여러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시 따로 소유주 서명날인 없이 계약을 해도된다는(권한을 양도) 허락을 받았다고 함, 그럼 전차인은 상가계약시 전대인과 계약서만 작성하고 상가소유주 서명날인은 받지않아도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