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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성인자녀도 친권,양육권자 선택하는건가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는 미성년 자녀본인의 의사가 어느정도 반영되나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이 답인가요?

답변일
2026-10-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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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 등을 친권으로 지정하지만,
성년이 되면 친권은 소멸되고 민법상 성년 기준인 만 19세 이상부터는 양육비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연히 대학 등록금 등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드는 제반 비용은 양육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성년 자녀는 재산 분할 및 양육비 산정 과정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예를 들어 대학생)의 교육비 등에 대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도의적인 부분이 됩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등 실질적으로 양육비용이 든다고 판단해 이를 재판·조정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해주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혼 부부 쌍방이 대학생 자녀의 양육비를 주고받는 데 합의할 경우 이 기준을 참고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23세가 넘어 대학을 졸업한 자녀는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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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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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10-18 08: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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