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된 내용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9-03
조회수
3,400회
좋아요
2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에 대한 갑질 문제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물 관련 심부름을 시킬 수 없으며, 경비원은 건물 및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만 수행할 것.
청소, 재활용 분리, 정리 및 단속, 주차, 택배 물품 보관 등만 담당하며, 이 외의 것을 해당 사항 없음

2. 이동통신 구내 중계 설비 부분
이동통신 구내 중계 설비에 관한 부분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입주자 회의에서 동의 여부를 정할 것.

3. 간접 흡연 관련
실내에서의 흡연에 대한 규제가 제한, 최근 지어진 아파트 등은 금연 건물로 지정하여 단지 내 일부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도록 제한함.

4. 임원 선출 방식 변화
출마할 후보 직접 선고로 선출하지만, 후보자로 당선된 사람이 없을 경우 간접 선고로 진행.
이 과정에서 득표 수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해서 결정

5. 동별 대표자가의 자격 미달 사유 추가 강화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겨 벌금을 1원이라도 낸 사람은 금액과 상관 없이 2년 동안 동별 대표자 맡을 수 없음.

5. 아동 돌봄 시설 관련
돌봄 센터나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가능

알려드린 내용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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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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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9-03 18:10:25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된 내용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