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LH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청약 넣으려고 하는데, 입주 자격 조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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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9-15
- 조회수
- 2,068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LH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청약 조건 알려드릴게요.
중위소득 70%이하 신청이 가능하며 2인가구는 약 400만원 3인가구는 약 470만원 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2인가구 약 500만원 3인가구 약 604만원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첨부할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Id=236&mPid=231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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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LH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청약 조건 알려드릴게요.
중위소득 70%이하 신청이 가능하며 2인가구는 약 400만원 3인가구는 약 470만원 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2인가구 약 500만원 3인가구 약 604만원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첨부할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Id=236&mPid=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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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22:25:45
LH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청약 넣으려고 하는데, 입주 자격 조건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