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휴업수당 정확한 개념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10-16
- 조회수
- 2,222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개근하였는데, 일이 없거나, 특별히 근로를 시킬 것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퇴근을 지시할 경우 단순히 일하지 않았다고 그 하루 치 일당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하지 못한 만큼의 비용을 사용자 측에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휴업수당이라고 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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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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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하였는데, 일이 없거나, 특별히 근로를 시킬 것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퇴근을 지시할 경우 단순히 일하지 않았다고 그 하루 치 일당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하지 못한 만큼의 비용을 사용자 측에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휴업수당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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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용하던 옵티마 폐차하려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노후된 차 폐차하면 보상금 준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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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 리노공업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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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3:29:53
휴업수당 정확한 개념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