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오피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분양받고 임대가 되질않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임대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10년간 5%/년 이상 월세를 올릴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올릴 방법이 없나요? 현재 약 65~70만원시세인데 35만원에 월세주고 있습니다.5%씩 올려 현재 40만원정도 받고 있구요.. 법이 완젼 임차인을 위한법이란게 화가 나네요..ㅜ 물론 제가 처음 계약할때 그 법을 알았으면 그렇게 주진 않았을텐데..다 제불찰이긴 하지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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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12-18
- 조회수
- 1,072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부분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문의를 해보심이 옳아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와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소송을 통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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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구직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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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유치원 입학시키려고 하는데 예방접종증명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어떻게 받는건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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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16:34:55
오피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분양받고 임대가 되질않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임대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10년간 5%/년 이상 월세를 올릴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올릴 방법이 없나요?
현재 약 65~70만원시세인데 35만원에 월세주고 있습니다.5%씩 올려 현재 40만원정도 받고 있구요..
법이 완젼 임차인을 위한법이란게 화가 나네요..ㅜ 물론 제가 처음 계약할때 그 법을 알았으면 그렇게
주진 않았을텐데..다 제불찰이긴 하지만..ㅜㅜ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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