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분묘기지권 이라는게 있던데 성립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9-08
조회수
1,877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할 경우
2. 토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 경과된 경우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한 분묘만 해당)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이장 특약 없이 토지만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4. 통상적으로는 토지 위에 20년간 분묘로 사용하고 관리하였을 때 권리가 주어짐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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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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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8 00:56:54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분묘기지권 이라는게 있던데 성립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