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간이 사업자인데 부가세신고 꼭 해야하나요? 부가세 안내는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1-04
- 조회수
- 2,603회
- 좋아요
-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인 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부가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예정신고의무가 없고, 고지서를 수령하신 경우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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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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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인 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부가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예정신고의무가 없고, 고지서를 수령하신 경우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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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4 15:39:19
간이 사업자인데 부가세신고 꼭 해야하나요? 부가세 안내는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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