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압류 관태료가 있는데 처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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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1-06
- 조회수
- 1,471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과태료등 압류해제 방법입니다.
압류 : 부과 → 납부 독촉 → 재산 조회 → 재산압류(부동산, 자동차 등) → 압류 촉탁 및 통지 (촉탁 : 관계부서, 통지 : 체납자)
해제 : 압류 체납금 완납 → 담당자 완납 확인 후 압류 해제 (부동산 : 등기소-2~3일소요. 자동차는 해당부서에서 즉시해지)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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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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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등 압류해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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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 압류 체납금 완납 → 담당자 완납 확인 후 압류 해제 (부동산 : 등기소-2~3일소요. 자동차는 해당부서에서 즉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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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반감기라는게 온다는데, 진짜 가격이 막 오를까요? 그런게 있으면 당연히 그때 사면 다 부자되는건데 거짓말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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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16:42:10
압류 관태료가 있는데 처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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