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아는분이 나중에 저한테 유증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서 녹음했는데 유언을 꼭 공증받아야 유증 받을 수 있나요?

답변일
2026-03-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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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유언자가 작성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었을 경우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을 필요요건으로 하지 않기에 공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법원의 검인절차를 통과하여 상속인들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야 효력이 발생되기에 많은 분들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법원의 검인절차가 필요없고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이 개입하여 절차를 진행하기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유언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선택한다면 공증이 필요없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을 하시고, 아니면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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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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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3-08 17:44:16
    아는분이 나중에 저한테 유증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서 녹음했는데 유언을 꼭 공증받아야 유증 받을 수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