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포괄임금제 연자수당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9-06
조회수
2,574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휴가사용권의 사전적 박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돼야 지급된다는 이유에서 포괄임금제를 실시해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가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하면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초과근로수당을 새로 지급해야 한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하에서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연봉액이나 포괄임금에 포함하는 계약을 할 때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는 통상임금 계산 시 제외하고,
기본임금과 기타 고정적 임금만을 합상해서 통상임금을 계산한다.

포괄임금제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 블로그 링크 올려드리니 참고해보세요.

https://harrys.tistory.co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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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6 22:42:43
    포괄임금제 연자수당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