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근무기간 1년 정도 됐는데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연차수당 안주신다는데..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을받나요?

답변일
2026-09-03
조회수
3,865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잔여 연차 일수와 통상임금, 1일 근로시간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사람인 또는 노동OK 사이트에서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 가능하니 참고해보세요.

사람인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

노동OK
https://www.nodong.or.kr/AnnuaVacationPayCal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지급된 금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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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06: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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