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근무기간 1년 정도 됐는데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연차수당 안주신다는데..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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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1-02
- 조회수
- 3,246회
- 좋아요
-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잔여 연차 일수와 통상임금, 1일 근로시간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사람인 또는 노동OK 사이트에서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 가능하니 참고해보세요.
사람인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
노동OK
https://www.nodong.or.kr/AnnuaVacationPayCal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지급된 금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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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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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잔여 연차 일수와 통상임금, 1일 근로시간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사람인 또는 노동OK 사이트에서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 가능하니 참고해보세요.
사람인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
노동OK
https://www.nodong.or.kr/AnnuaVacationPayCal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지급된 금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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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21:11:49
근무기간 1년 정도 됐는데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연차수당 안주신다는데..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을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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