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 빚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신청 하려고 하는데, 상속포기신청 언제까지 해야하는 건가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10-08
- 조회수
- 3,159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3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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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3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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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11:09:29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 빚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신청 하려고 하는데, 상속포기신청 언제까지 해야하는 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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