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부동산 중계수수료 조율 잘 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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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3-06
- 조회수
- 1,833회
- 좋아요
-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동산중계수수료는 정찰제가 아니라 상한 요율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를 보는데요
예를들어 중개수수료를 0.4%의 고정세율을 적용했을 때 공인중개사는 아무 조율 없이
계약서만 써주고 계약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당사자의 주택을 구해주기 위해서 몇달간 노력하며 집을 보여주기도 하며
원하는 금액대로 조율하여 거래시킨 중개사는 계약서만 써준 중개사와 같은 요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의 요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한도액을 정하되 그 안에서 조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요
다만, 매수인이나 매도인은 공인중개사의 거래 기여도에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수수료를 조율할 수 있어야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거래당사자 모두 정찰제가 아니다 보니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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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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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계수수료는 정찰제가 아니라 상한 요율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를 보는데요
예를들어 중개수수료를 0.4%의 고정세율을 적용했을 때 공인중개사는 아무 조율 없이
계약서만 써주고 계약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당사자의 주택을 구해주기 위해서 몇달간 노력하며 집을 보여주기도 하며
원하는 금액대로 조율하여 거래시킨 중개사는 계약서만 써준 중개사와 같은 요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의 요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한도액을 정하되 그 안에서 조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요
다만, 매수인이나 매도인은 공인중개사의 거래 기여도에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수수료를 조율할 수 있어야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거래당사자 모두 정찰제가 아니다 보니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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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알려주세요 전과기록이 있는데 그걸 알게된 지인이 단톡방에 퍼트렸더라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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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23:51:44
부동산 중계수수료 조율 잘 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