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혹시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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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10-08
- 조회수
- 3,159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5만 원을 넘는 경품이 당첨되고 제세공과금을 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품을 받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을 신고하시면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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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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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을 넘는 경품이 당첨되고 제세공과금을 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품을 받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을 신고하시면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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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05:08:44
혹시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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