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무단퇴사 하게되면 손해배상 고소 당할 수 도 있나요?

답변일
2026-10-11
조회수
2,578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질의자분 애기와 같이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퇴사의사를 표시하신 후 그 기간동안 최소한의 인수인계를 사업주에게 해주면 됩니다.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인수인계를 하시고 퇴사하시면 손해배상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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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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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10-11 18:53:34
    무단퇴사 하게되면 손해배상 고소 당할 수 도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