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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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9-09
- 조회수
- 4,801회
- 좋아요
- 2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1순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입니다.
무주택구성원이어야하고, 아래 9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가 됩니다.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 세대 월평균 소득이 70%이하 (자산요건 충족 필요)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세대 월평균 소득이 70%이하 (자산요건 충족 필요)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세대 월평균 소득이 70%이하 (자산요건 충족 필요)
9. 65세 이상인 사람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2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자산요건 충족 필요)
2.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임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순위 1~4번에 준하는 경우)
3.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소득 100퍼센트 이하(자산요건을 충족)
영구임대아파트에 따라 2순위는 모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입주공고를 꼼꼼하게 확인해야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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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입니다.
무주택구성원이어야하고, 아래 9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가 됩니다.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 세대 월평균 소득이 70%이하 (자산요건 충족 필요)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세대 월평균 소득이 70%이하 (자산요건 충족 필요)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세대 월평균 소득이 70%이하 (자산요건 충족 필요)
9. 65세 이상인 사람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2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자산요건 충족 필요)
2.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임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순위 1~4번에 준하는 경우)
3.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소득 100퍼센트 이하(자산요건을 충족)
영구임대아파트에 따라 2순위는 모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입주공고를 꼼꼼하게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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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05:24:11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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