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부동산 법인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법인 설립방법 어떻게 되나요?

답변일
2026-03-15
조회수
1,755회
좋아요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동산법인 설립 방법

1. 회사 기본 정보 결정
1)법인상호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동일한 관내에 같은 업종, 같은 이름으로 등기된 회사가 있다면
같은 상호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동일 상호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2)본점 주소지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내 위치하면 법인 설립시 등록 면허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법인 설립시 지역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사업 목적
부동산 투자가 목적인 법인이어도 매매 / 임대 외 여러 가지 사업 목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사업 목적 추가는 가능하나 정관 수정으로 별도의 절차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해 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추상적인 목적은 등기 신청이 반려되므로 최대한 구체적인 목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4)자본금
세법상 법인의 자본금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만원, 1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모두 가능합니다.
단, 너무 큰 금액을 설정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민하여 설정하는게 좋습니다.
업종별 평균 자본금을 알아보고 설정하는걸 추천합니다.
5)주주 구성
주주는 회사를 만드는 투자자이자 대표입니다.
1인 주주일 경우 회사의 모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배당금을 받을시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수의 주주가 있을때 보다 많은 세금이 나온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주주보다는 가족 주주가 더 유리하고 균등보다는 차등 배당이 유리합니다.
6)임원 구성
임원의 구성으로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 이사 / 감사가 있는데요.
주주들은 투자 대가로 배당을 받고 임직원은 근로 대가로 급여를 받는 형태죠.
주식회사 감사의 경우 누구나 가능합니다.
유한 회사의 경우 감사 없이 주주 단독 1인으로 설립 가능합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주주 겸 대표이사인 1인으로 유한 회사 설립을 하고 단독 운영이 가능합니다.
2. 정관 작성
3. 등록 면허세 / 지방교육세 납부
4.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 / 법인 설립 완료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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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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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5 0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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