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사망 후 상속 절차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10-07
- 조회수
- 9,239회
- 좋아요
- 2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직접 상속이전등기를 하셔도 되고 토지소재지 등기소 부근 법무사사무실에 위임하셔도 됩니다.
법적지분대로 등기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없고, 지분변경이나 단독으로 상속 시
전체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이전등기 서류에 철하시면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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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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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상속이전등기를 하셔도 되고 토지소재지 등기소 부근 법무사사무실에 위임하셔도 됩니다.
법적지분대로 등기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없고, 지분변경이나 단독으로 상속 시
전체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이전등기 서류에 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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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06:14:04
사망 후 상속 절차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