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혹시 부동산 가계약 파기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답변일
2026-03-12
조회수
2,193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가계약 파기 하시려고 한다면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를 해약금 또는 위약금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한 매수인이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서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계약금, 임대차 기간, 임대차 보증금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보아 이를 준 자는 포기, 이를 받은 자는 두배를 주고 해제 가능합니다.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서로 협의하여 반환 등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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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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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1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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