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해임과 파면 두개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고위공직자가 파면을 당하거나 해임을 당하던데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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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3-13
- 조회수
- 6,038회
- 좋아요
- 2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입니다.
파면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가 없으며 퇴직금은 5년 미만의 근무자는 1/4를 감액하며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는 1/2을 감액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약간 가벼운 처벌이나 강제퇴직 시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해임의 경우에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파면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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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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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입니다.
파면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가 없으며 퇴직금은 5년 미만의 근무자는 1/4를 감액하며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는 1/2을 감액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약간 가벼운 처벌이나 강제퇴직 시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해임의 경우에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파면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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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01:12:07
해임과 파면 두개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고위공직자가 파면을 당하거나 해임을 당하던데 다른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