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대기간이 2022.01.03~ 2025.01.02까지 3년 계약했는데요. 실은 작년에 불미스런 일로 명도소송하고 전 임차인이 나간 상태에서 권리금 없이 무혈입성한 임차인입니다. 바뀐 임차인은 전임차인의 상태를 다 알고 저희에게는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을 했고요. 그 사실은 안지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차인을 바꾸겠다면서 계약하러 오라고 거의 통보처럼 연락을 왔는데요. 이때 저는 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 또는 새로

답변일
2026-10-15
조회수
1,475회
좋아요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이 햇갈리네요.
권리금 없이 무혈입성한 임차인입니다.
이 내용은 질문자님이 임차인으로 보여지고
바뀐 임차인은 전임차인의 상태를 다 알고 저희에게는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을 했고요.
이 내용을 질문자님은 임대인으로 보여지네요.
명확하게 질문을 해주시구요.
위 내용과 상관없이 계약을 수정할 권리는 서로 동의 하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첫 계약과 불리한 계약을 원한다면, 계약을 수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잘 따져보시구요.
상황이 심각한 문제라면, 법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변호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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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10-15 16: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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