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을 했는데요 각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무효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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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3-12
- 조회수
- 2,087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배우자와 이혼의사, 재산분할, 위자료 등 문제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이혼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기 때문에 각자 주장과 증거의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상당한 기간 혼인생활이 유지되었다면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각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여 기여도만큼 분할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2-3달의 숙려기간 종료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최종적으로 판사님이 확인 후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확인일 모두 두 사람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며, 일방 당사자가 불출석하게 되면 이혼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상이혼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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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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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배우자와 이혼의사, 재산분할, 위자료 등 문제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이혼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기 때문에 각자 주장과 증거의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상당한 기간 혼인생활이 유지되었다면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각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여 기여도만큼 분할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2-3달의 숙려기간 종료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최종적으로 판사님이 확인 후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확인일 모두 두 사람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며, 일방 당사자가 불출석하게 되면 이혼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상이혼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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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19:16:57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을 했는데요 각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무효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