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유학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공무원 유학 휴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설명 부탁드려요.

답변일
2026-09-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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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무원 유학휴직은 공무원 연수휴직이라고도 불립니다.
공무원 유학휴직은 연수를 위한 목적과 학위 취득을 위한 목적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 공무원 유학휴직의 장점은 유학을 하는 동안에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받으면서 유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유학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일단 먼저 핵심부터 짚어드리자면, 공무원 신분으로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대학원으로 해외 유학을 가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여기서 키 포인트는 해당 대학이 바로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대학이라는 점입니다. ​ 또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에도 대학부설기관에서 공부하는 조건으로 공무원 유학휴직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무하는 지자체에 따라서 학위 과정만 공무원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는 곳도 있으니 자신이 근무하는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하는 것은 어학원이나 개인 교습을 위한 어학연수는 공무원 유학휴직 가능사항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 공인 기관이 개설을 한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유학휴직 필수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휴직원 신청서 1부
2) 교육, 연수기과의 입학허가서 1부
3) 연수 계획서 1부
4) 학교장 추천서 1부
5) 어학능력 인증서 시험 증명서 1부
지자체별로, 그리고 각 기관마다 공무원 유학휴직 필수 구비 서류에 대한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 소속 기관의 필수 서류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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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9-11 10: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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