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일
2026-10-11
조회수
4,502회
좋아요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5일)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5일)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3차 이상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3차 이상 위반차량 운행정지(120일)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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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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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1 07: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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