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교육, 자격증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인데 공무원 임용 유예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기간이 최대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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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1-05
- 조회수
- 1,785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임용유예 사유에 해당되면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2년)에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014년까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6급 이하는 2년, 5급 이상은 5년이었으나
2015년부터 5급 이상의 경우도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한때 유예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2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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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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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유예 사유에 해당되면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2년)에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014년까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6급 이하는 2년, 5급 이상은 5년이었으나
2015년부터 5급 이상의 경우도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한때 유예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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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16:08:41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인데 공무원 임용 유예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기간이 최대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