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지역, 오프라인

2011년 11월 11일부터 묵시적 동의로 12년째인 2023년 9월 현재까지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직장관계로 외국에 있어서 임대인 배우자에게 2023년 4월에 올 11월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고 9월 초에도 구두로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집(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돈을 많이 차용하였는지, 후순위자(2022년 6

답변일
2026-07-18
조회수
1,051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세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선쉬위 대출이 없고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췄다면 부동산 경매에 대항할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경매일보다 빠를경우 낙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수있는 우선변제권자로 인정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연장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법제6조의3 ②).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법제6조의3 ④).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월세)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법제6조의3③). 증가는 5%의 범위내에서 증가될 수 있다(법제7조 ②)

[경매에서의 보증금 보호]
● 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최초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와 전입을 마쳤다면 기존 순위는 유지된다.
● 만약 보증금의 감소가 있었다면 보호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증금의 증가가 있었다면 그 증가분은 갱신일 이후의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갱신일 전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면 증가분은 후순위권리가 된다. 물론 갱신일 전의 최초 보증금은 선순위가 유지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용산갈건데요. 거기서 밥먹을거라 용산역 맛집 추천해주세요

    no1icon 21

    롯데월드 매직패스 프리미엄 티켓 구매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할인 잘 받는 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1960년대(1961년 ~ 1969년) 토지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하는데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0^

    no1icon 20

    얼굴 흉터 때문에 피부과 방문하려고 하는데 집근처 포항씨앤미 피부과 있더라고요 영업 시간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유방암 검사 받아보려고 합니다. 울산 유방외과 검사 잘하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정관 수술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군산 비뇨기과 후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요즘 피부가 너무 말썽이라서 스트레스받네요ㅠㅠ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려고합니다 마포피부과 중에서 기미, 색소침착 레이저 잘하는 곳 있을까요?

    no1icon 20

    창원 집값 중 가장 싼곳이랑 비싼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0

    요새 눈이 너무 침침해서 안과 방문하려고 합니다. 영통 안과 중에 후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한화 설악 별관 리조트 예약하려고 합니다. 할인 받아서 예약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강릉 자이 아파트 쪽으로 이사가려고 계획중입니다. 주변 정보나 시세, 매물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는 사이트 있을까요?

    no1icon 20

    불당호반리젠시빌 거주 중입니다. 집 인테리어 바꿔보려고 하는데 어디 업체 맡겨야할지 모르겠어요 인테리어 업체 잘하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이제 곧 운전면허 딸 나이라 운전면허 학원 알아보고 있는데 제주 운전면허 학원 어디있나요?

    no1icon 20

    파주로 낚시하러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파주 낚시터 알려주세요!

    no1icon 20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피부가 너무 안좋아져서 피부관리 받으려고 합니다. 피부 관리 효과적인 망포 피부과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전주 분양 아파트 정보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전주 쪽으로 아파트 이사가려고 합니다.

    no1icon 20

    포천아울렛 중에 나이키 매장 가장 큰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0

    거제도 조선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채용 공고 찾고 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 일자리 구하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20

    사당동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빌라 위주로 알아보고 있는데 사당동 빌라 매매 매물 정보 볼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20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세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선쉬위 대출이 없고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췄다면 부동산 경매에 대항할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경매일보다 빠를경우 낙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수있는 우선변제권자로 인정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연장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법제6조의3 ②).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법제6조의3 ④).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월세)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법제6조의3③). 증가는 5%의 범위내에서 증가될 수 있다(법제7조 ②) [경매에서의 보증금 보호] ● 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최초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와 전입을 마쳤다면 기존 순위는 유지된다. ● 만약 보증금의 감소가 있었다면 보호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증금의 증가가 있었다면 그 증가분은 갱신일 이후의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갱신일 전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면 증가분은 후순위권리가 된다. 물론 갱신일 전의 최초 보증금은 선순위가 유지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7-18 17:22:36
    2011년 11월 11일부터 묵시적 동의로 12년째인 2023년 9월 현재까지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직장관계로 외국에 있어서 임대인 배우자에게 2023년 4월에 올 11월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고 9월 초에도 구두로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집(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돈을 많이 차용하였는지, 후순위자(2022년 6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