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10-14
- 조회수
- 3,974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의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즉, 1개월 동안의 총 근무자 수를 1개월 동안의 총 근무일 수로 나누면 되는 것이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의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즉, 1개월 동안의 총 근무자 수를 1개월 동안의 총 근무일 수로 나누면 되는 것이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16
|
|
16
|
|
16
|
|
16
|
|
16
|
|
16
|
|
16
|
|
16
|
|
16
|
|
16
|
|
16
|
|
|
사가미 0.01이 좋다고해서 구매해 보려는데 오프라인으로 구매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인터넷으로 구매 가능한가요? |
16
|
|
아이와 함께 노지캠핑 가보려는데 소쿠리섬 요즘 인기가 괜찮은 거 같은데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 같은데 배시간 알 수 있을까요? |
16
|
16
|
|
16
|
|
16
|
|
16
|
|
16
|
|
16
|
|
16
|
2026-10-14 17:48:44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