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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불가능하다던데 진짜인가요?

답변일
2026-07-15
조회수
3,762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예외조항으로 임대인이 사정이 있어 30일 이상 주거를 할 곳이 없거나 장기 투숙을 해야 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소유자의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중과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투숙객을 받아야 하고 전입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세입자 또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에 적용되므로 전매가 가능하다 보니 역대급의 높은 경쟁률 보일 정도로 숙박형 숙박시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틈새 상품과 같이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선호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해 정부 측이 규제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주택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장점만 있다 보니 규제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2021년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명시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용도 변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가 됩니다.

즉, 더 이상 아파트처럼 분양 받아서 실거주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습니다.

신규 분양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 10% 부과와 주택 수 포함, 부가세 반환 등 패널티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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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14: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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