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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응급차 일반 구급차와 비용 요금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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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10-17
- 조회수
- 3,633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119 구급차의 경우 119 대표번호로 연락해야 하며 위급한 환자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9는 허위일 경우 벌금을 낼 수 있으며 위급상황시 무료입니다.
민간 구급차의 경우 위급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환자의 이송 간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긴급차량으로 119 구급차와는 다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4조 1항 1호~제4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우
▲ 일반구급차의 경우
㉠ 기본요금(10km 내): 30,000원
㉡ 추가요금(10km 초과): 1,000원 / 1km
㉢ 부가요금(응급구조사, 간호사 탑승시): 15,000원
▲ 특수구급차의 경우
㉣ 기본요금(10km 내): 75,000원
㉤ 추가요금(10km 초과): 1,300원 / 1km
▲ 할증요금
㉥ 00시부터 04시까지 이용시: 전체 요금에 20% 가산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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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의 경우 119 대표번호로 연락해야 하며 위급한 환자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9는 허위일 경우 벌금을 낼 수 있으며 위급상황시 무료입니다.
민간 구급차의 경우 위급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환자의 이송 간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긴급차량으로 119 구급차와는 다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4조 1항 1호~제4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우
▲ 일반구급차의 경우
㉠ 기본요금(10km 내): 30,000원
㉡ 추가요금(10km 초과): 1,000원 / 1km
㉢ 부가요금(응급구조사, 간호사 탑승시): 15,000원
▲ 특수구급차의 경우
㉣ 기본요금(10km 내): 75,000원
㉤ 추가요금(10km 초과): 1,300원 / 1km
▲ 할증요금
㉥ 00시부터 04시까지 이용시: 전체 요금에 2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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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12:44:58
사설 응급차 일반 구급차와 비용 요금 차이가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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