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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포함 총 5명의 직원이 있는 법인업체입니다. 충원을 1명 예상중인데 만약 1명이 입사를 하게되면 대표자제외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서 연차수당외 기타 적용되는 근로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것이 5인중 1명은 배우자겸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임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라고 알고있는데 ....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원은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가 된다면 1명이 입사를 해도 4인이라 5인이상사업장에

답변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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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끼리만 일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의미가 없지만, 직계가족과 배우자가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직계가족과 배우자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 즉, 동거 가족 4명과 일반 근로자 1명인 사업장은 동거 가족 4명까지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약어로 정규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견직 근로자를 제외한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들도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고4대 보험 가입대상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등기임원의 직책상 임원으로서의 경영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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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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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0 12: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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