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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좀 다니면 중앙선이 따로 없는 이면도로에서 인파가 많아 아주 천천히 서행하던 중 무언가 툭치는 소리가 나긴 했었는데 차밖에서도 아무런 일이 없었고해서 무슨 영문인지를 몰랐고 저녁 8시경이라서 어두워 확인도 안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나중에 사람 어깨가 백미러에 부딪힌거라고 뺑소니라고 연락을 받았는데....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차에 부딪혔다는 사람이 아무런 반응도 없고 저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서

답변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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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차량에 행인이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이 뺑소니로 볼지 여부는 행인이 사고로 인해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및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운전자가 이를 바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파악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안전의무불이행 딱지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무료법률상담소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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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10-19 1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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