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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신고를 당했는대요. 얼마전에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밤중에 인파들이 있어서 시속 10키로 속도 정도로 지나가다가 차에서 뭔가 쿵하는 소리가 들렷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고 갔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네요. 내 차 백미러에 어느 행인의 팔이 부딪힌거라고... 그래서 뺑소니롤 신고를 했다고 제가 인지를 못하고 상대방도 아무런 표시를 안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온건데 이런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이 되나요? 만약 뺑

답변일
2026-03-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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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차량에 행인이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이 뺑소니로 볼지 여부는 행인이 사고로 인해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및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운전자가 이를 바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파악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안전의무불이행 딱지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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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3-19 12:50:15
    뺑소니로 신고를 당했는대요. 얼마전에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밤중에 인파들이 있어서 시속 10키로 속도 정도로 지나가다가 차에서 뭔가 쿵하는 소리가 들렷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고 갔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네요. 내 차 백미러에 어느 행인의 팔이 부딪힌거라고... 그래서 뺑소니롤 신고를 했다고 제가 인지를 못하고 상대방도 아무런 표시를 안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온건데 이런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이 되나요? 만약 뺑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