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부동산 3법 개정했다고 하는데 개정 내용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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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3-17
- 조회수
- 1,007회
- 좋아요
-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국세청이 게시한 부동산 3법 주요 개정 내용 가운데,
양도소득세법의 경우 오는 2021년1월1일부터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법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 계산한다.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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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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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게시한 부동산 3법 주요 개정 내용 가운데,
양도소득세법의 경우 오는 2021년1월1일부터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법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 계산한다.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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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차 구매해서 자동차 보험 알아보는 중인데 자동차보험 다모아 이용해서 보험 비교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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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21:38:37
부동산 3법 개정했다고 하는데 개정 내용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