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중고장터에서 물물교환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1-12
- 조회수
- 744회
- 좋아요
-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신고는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신분증,대화내용 캡처A4인쇄본,계좌이체내역(이체결과확인증)인쇄본을 준비해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적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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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신고는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신분증,대화내용 캡처A4인쇄본,계좌이체내역(이체결과확인증)인쇄본을 준비해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적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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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12:31:49
중고장터에서 물물교환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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