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 임대계약자 명의가 친구인데 친구명의로 하지않고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을수 있나요

답변일
2026-03-18
조회수
1,174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할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서류 중의 하나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점포를 임차하였을 경우, 점포를 임차하지 않고 자신 소유의 점포에서 사업을 할 경우 보통 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
그럼 여기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의 명의와 동 점포에서 사업을 개시하려는 사업자의 명의가 다를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세무서의 답변을 참조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의 명의와 사업자의 명의는 같아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와 사업자의 명의가 다르려면 결국 전전대로 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전전대계약을 통해서 원하는 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전대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하구요, 건물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다시 임대인이라는 사업주가 되겠죠?
결국 가장 편한 방법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제가 낱말퀴즈 푸는 걸 좋아하는데 무료로 가로 세로 낱말퀴즈 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23

    요즘 괄사 마사지가 핫하더라고요?! 로즈쿼츠 괄사 가장 유명한 곳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23

    새콤달달한 과일이 먹고 싶은데 천도복숭아 무르지않고 맛있는 곳 공유해 주세요~

    no1icon 23

    보일러 분배기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보통 분배기 교체 비용이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23

    토지 양도세 최대한 감면 많이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no1icon 23

    조선일보구독 할까 고민인데 구독료 얼마나 하나요?

    no1icon 23

    요즘 주꾸미시세 얼마정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3

    요즘 마트에 파는 물냉면 맛있더라구요 ㅎ 유명하고 맛있는 제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23

    LPGA 중계 보고싶은데, 무료로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3

    성주참외 진짜 맛있잖아요 ㅎ 급 참외 생각나서 주문해볼까 하는데, 당도 높고 신선한 참외 보내주는 곳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23

    제주 비행기 예약하려고 하는데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3

    일러스트 그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no1icon 23

    홍어회무침 인터넷에서도 많이 팔던데 주문해서 먹어도 맛있을까요? 맛있게 드신분들 쇼핑몰 추천해주세요

    no1icon 23

    예물 알아보고있는데요 남자 예물시계 뭐가 좋을까요?

    no1icon 23

    체외충격파치료 실비 보장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no1icon 23

    일본풍의 호텔을 좋아해서 경주 료칸 가보려고 합니다! 경주 료칸 할인 많이 받고 예약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3

    소설 읽어보려고 하는데 웹소설 단행본 재밌는 작품 추천 좀 부탁드려요!

    no1icon 23

    맞벌이가정이다 보니 아이 등하원이 마음에걸려요.. 등하원 도우미 알아보는 중인데 비용이 대략 얼마인가요?

    no1icon 23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서 염색하려고 하는데 흰머리염색 염색약 뭐가 좋을까요?

    no1icon 23

    강릉 울릉도 배편 예약하려고 하는데, 싸게 예약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할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서류 중의 하나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점포를 임차하였을 경우, 점포를 임차하지 않고 자신 소유의 점포에서 사업을 할 경우 보통 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 그럼 여기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의 명의와 동 점포에서 사업을 개시하려는 사업자의 명의가 다를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세무서의 답변을 참조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의 명의와 사업자의 명의는 같아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와 사업자의 명의가 다르려면 결국 전전대로 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전전대계약을 통해서 원하는 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전대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하구요, 건물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다시 임대인이라는 사업주가 되겠죠? 결국 가장 편한 방법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3-18 08:09:50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 임대계약자 명의가 친구인데 친구명의로 하지않고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을수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