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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지을때 2억을 이자를 받기로 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만약에 완공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못할때는 상가 하나를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 사항에 상기 내용을 명시 하였습니다. 투자는 2021년 6월이었고 반환은 12월말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변제를 안하고 있다가 2022년 11월에 건물이 완공 되어 준공이 떨어 졌습니다. 이후 오늘까지 아자와 원금을 갑지 못하고 상가도 이전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답변일
2026-10-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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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법적 대응으로 가기전에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지만 분양 계약서와 특약 사항에 명시된 조건 및 기간에 따라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이에 따라 상가를 반환해야 합니다. 상가를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가를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반환 기한이 이미 지나고 건물이 완공되어 준공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대방이 약정을 어기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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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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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10-15 13:04:19
    상가를 지을때 2억을 이자를 받기로 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만약에 완공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못할때는 상가 하나를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 사항에 상기 내용을 명시 하였습니다. 투자는 2021년 6월이었고 반환은 12월말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변제를 안하고 있다가 2022년 11월에 건물이 완공 되어 준공이 떨어 졌습니다. 이후 오늘까지 아자와 원금을 갑지 못하고 상가도 이전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